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6조 (심사 및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혁신시제품평가를 통과한 심사 대상의 혁신시제품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계약심사협의회 심사를 거쳐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혁신제품 지정 심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계약심사협의회 심사에 앞서, 필요시 심사 대상에 대하여 생산현장 실태조사 및 기업면담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달품질원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생산현장 실태조사 및 기업 면담을 의뢰할 수 있으며, 생산현장 실태조사 및 기업 면담 결과는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신청한 경우 [별지 제6호의 서식]의 첨부2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심사안을 상정할 때 제14조에 따른 혁신시제품평가 결과를 계약심사협의회에 제공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생산현장 실태조사 및 기업면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생산현장 실태조사 및 기업면담 결과도 함께 제공할 수 있으며, 제14조제5항에 따른 혁신시제품평가 면제 제품은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른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제공할 수 있다.
계약심사협의회는 상정된 심사안에 대하여 지정대상 및 지정제외 대상 여부, 혁신시제품으로서의 적합성 및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상정한 제품을 심의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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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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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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