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6조 (심사 및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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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혁신시제품평가를 통과한 심사 대상의 혁신시제품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계약심사협의회 심사를 거쳐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혁신제품 지정 심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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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혁신시제품평가를 통과한 심사 대상의 혁신시제품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계약심사협의회 심사를 거쳐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혁신제품 지정 심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계약심사협의회 심사에 앞서, 필요시 심사 대상에 대하여 생산현장 실태조사 및 기업면담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달품질원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생산현장 실태조사 및 기업 면담을 의뢰할 수 있으며, 생산현장 실태조사 및 기업 면담 결과는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신청한 경우 [별지 제6호의 서식]의 첨부2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심사안을 상정할 때 제14조에 따른 혁신시제품평가 결과를 계약심사협의회에 제공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생산현장 실태조사 및 기업면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생산현장 실태조사 및 기업면담 결과도 함께 제공할 수 있으며, 제14조제5항에 따른 혁신시제품평가 면제 제품은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른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제공할 수 있다.
④계약심사협의회는 상정된 심사안에 대하여 지정대상 및 지정제외 대상 여부, 혁신시제품으로서의 적합성 및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상정한 제품을 심의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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