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4조 (계약심사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1. 혁신시제품의 지정 및 취소와 관련하여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상정할 사항2. 그 밖에 이 규정에서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하기로 한 사항 및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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