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3조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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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지정된 혁신시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정된 혁신시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시제품에 대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휴ㆍ폐업, 부도, 파산 등이 확인된 경우(다만,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라 결정)나. 혁신시제품이 품질ㆍ안전성 관련하여 사망사고, 부상사고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지정된 혁신시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정된 혁신시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시제품에 대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휴ㆍ폐업, 부도, 파산 등이 확인된 경우(다만,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라 결정)나. 혁신시제품이 품질ㆍ안전성 관련하여 사망사고, 부상사고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다. 해당 혁신제품의 시범사용과 관련하여 지정기간 중에 2회 이상 또는 제재 기간의 합이 6개월 이상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라. 제17조제8호에 따라 외국산 부품의 비율이 50%를 초과한 제품4. 지정기업에서 혁신시제품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혁신시제품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기업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심사협의회 심사를 거쳐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를 통해 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혁신시제품 지정을 취소한 경우 혁신장터를 통하여 해당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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