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43조 (혁신제품 추천위원 위ㆍ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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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혁신제품 추천을 위해 혁신기술연구, 제품개발 및 공공조달 분야 등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카우터로 위촉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산업계에 재직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박사, 석사, 학사 학위를 소지한 자나. 공공조달, 제품연구개발,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투자, 금융지원 등 기업지원 사업 및 관련 업무를 3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수행한 경험을 보유한 자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혁신제품 추천을 위해 혁신기술연구, 제품개발 및 공공조달 분야 등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카우터로 위촉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산업계에 재직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박사, 석사, 학사 학위를 소지한 자나. 공공조달, 제품연구개발,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투자, 금융지원 등 기업지원 사업 및 관련 업무를 3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수행한 경험을 보유한 자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4. 그밖에 혁신제품 발굴에 관해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전문성이 있어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5. 혁신제품 발굴ㆍ확대를 위해 조달청장이 스카우터로 위촉한 기관
②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스카우터를 해촉할 수 있다.1. 소속기관의 인사이동ㆍ보직변경 등으로 인해 스카우터로서의 활동이 곤란해진 경우2. 스카우터가 해촉을 요청한 경우3. 스카우터의 제품추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제도 운영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스카우터로의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에서 결정한 경우
③스카우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여부는 해당 스카우터의 자격요건, 추천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④조달청장은 스카우터의 위촉규모, 분야, 모집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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