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7조의2 (수출선도형 시범사용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선도형 시범사용 기관은 시범사용 기관 중 혁신제품의 해외진출 및 외국 현지적용 가능성 검증을 위해 해외에 소재한 외국기관에 혁신제품을 시범사용 하도록 추진하는 기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선도형 시범사용 기관은 시범사용 기관 중 혁신제품의 해외진출 및 외국 현지적용 가능성 검증을 위해 해외에 소재한 외국기관에 혁신제품을 시범사용 하도록 추진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