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0조 (이의신청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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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제3자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5호의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시제품 지정, 심사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제3자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5호의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소명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 또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1. 제품의 공공성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심사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공성심사 심의회가 [별지 제9호의 서식]에 따라 심사하되 심사 결과는 지정 취소ㆍ유지ㆍ규격서 보완 및 판정 유보 등으로 한다.2. 기술의 혁신성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심사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혁신성심사 심의회가 [별지 제9호의 서식]에 따라 심사하되 심사 결과는 지정 취소ㆍ유지ㆍ규격서 보완 및 판정 유보 등으로 한다.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심사결과가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계약심사협의회
④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혁신시제품 지정결과 통보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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