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0조 (이의신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시제품 지정, 심사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제3자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5호의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소명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 또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1. 제품의 공공성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심사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공성심사 심의회가 [별지 제9호의 서식]에 따라 심사하되 심사 결과는 지정 취소ㆍ유지ㆍ규격서 보완 및 판정 유보 등으로 한다.2. 기술의 혁신성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심사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혁신성심사 심의회가 [별지 제9호의 서식]에 따라 심사하되 심사 결과는 지정 취소ㆍ유지ㆍ규격서 보완 및 판정 유보 등으로 한다.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심사결과가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계약심사협의회
④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혁신시제품 지정결과 통보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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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혁신시제품 지정관련의견서(이의서)_이해관계자
■ [별지 제5호서식(제15조제1항),(제20조제1항)] 혁신시제품 지정관련의견서(이의서)_이해관계자 의견(이의) 대상 | 의견(이의) 대상 | 의견(이의) 대상 | 제품명 | | | | 회사명 | 회사명 | | | | 신 청 인 | 업체명 | (대표자 : ) | (대표자 : ) | (대표자 : ) | (대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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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혁신시제품 이의신청 심사서
■ [별지 제9호서식(제20조제3항)] 혁신시제품 이의신청 심사서 이의대상 | 이의대상 | 혁신시제품명 | | 회 사 명 | 신 청 인 | 신 청 인 | 소 속 | | 성 명 | 심사결과 (해당란✔표) | 심사결과 (해당란✔표) | □ 이의 동의(지정 취소) □ 이의 부동의(지정 유효) □ 이의 부분동의(지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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