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0조 (이의신청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제3자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5호의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소명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 또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1. 제품의 공공성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심사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공성심사 심의회가 [별지 제9호의 서식]에 따라 심사하되 심사 결과는 지정 취소ㆍ유지ㆍ규격서 보완 및 판정 유보 등으로 한다.2. 기술의 혁신성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심사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혁신성심사 심의회가 [별지 제9호의 서식]에 따라 심사하되 심사 결과는 지정 취소ㆍ유지ㆍ규격서 보완 및 판정 유보 등으로 한다.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심사결과가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계약심사협의회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혁신시제품 지정결과 통보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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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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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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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