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2조의2 (추천제품의 협업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에 따라 추천위원이 추천한 제품을 공급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후 협업체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에 조달청장은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협업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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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협업 승인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제12조제1항)] 협업 승인 신청서 | | | | | | | | | | | | | | | | 협업 추진기업 (신청기업) | 협업 추진기업 (신청기업) | 기 업 명 | | | | 법인등록번호 | | 협업 추진기업 (신청기업) | 협업 추진기업 (신청기업) | 기 업 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제1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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