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7조 (수요매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범사용 수요조사 및 제26조에 따른 시범사용 신청기관 검토를 종료하면 계약심사협의회 심사를 거쳐 수요매칭을 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매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용 기관 및 제품별ㆍ기관별 사업예산 규모를 정한다. 이 경우 제품별 시범사용 기관은 최대 5개 기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기관이 복수의 혁신제품을 신청하여도 기관별 제품 매칭은 1개로 제한한다. 다만, 제7항 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제품별 시범사용 기관수와 기관별 매칭할 수 있는 제품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1. 혁신제품의 시범사용을 통한 검증항목 실증에 필요한 적정 기관수 및 기관별 적정 배정수량2. 시범사용 대상 혁신제품에 대한 수요 확장성 및 해당 사업예산3. 해당 심의가 있는 회계연도 내에 선정된 기관의 소재지를 고려한 지역 간 균형4. 제7항에 따라 우대하는 사항 및 제8항에 따라 불리하게 대우하는 사항5. 혁신제품 간 시범구매 규모의 형평성 등 그 밖에 고려사항
③특정 혁신제품에 다수의 기관이 시범사용을 신청하여 제품별 적정 시범사용 기관 수 또는 사업예산을 초과하였을 경우 해당 신청기관이 제출한 시범사용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시범사용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1. 시범사용 대상 혁신제품의 수요 필요성2. 시범사용 목적 및 기대효과의 명확성3. 시범사용을 통한 핵심 검증항목의 수행 적합성4. 시범사용 대상 혁신제품에 대한 수요 확장성5. 시범사용신청서 작성의 충실도6. 시범사용 신청 수량의 적정성7.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에 따른 평가는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 구성원 중 3분의2 이상의 위원이 [별표5]의 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각각의 득점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⑤조달청장은 수요매칭 심의과정에서 혁신제품의 단가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품 당 예산배정 기준금액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정제품은 과제를 제시한 수요기관에 시범사용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동일과제에 지정된 제품이 다수일 경우 해당 수요기관의 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혁신성심사 점수 상위 업체 순으로 업체 제안 내용에 대한 추가협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협상이 성립하면 시범사용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이외의 제품은 공급자제안형 혁신제품과 동일하게 수요매칭을 진행한다. 또한, 공공수요 숙성지원 과제 발굴 제품은 과제발굴참여 기관에 수요매칭을 진행할 수 있다.
⑦조달청장은 수요매칭 심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1. 전년도 혁신제품 공공구매 관련 기관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2. 탄소중립,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등 주요 정책 관련 사업의 추진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범사용을 신청한 기관3.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시범사용 후 추가 구매로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기관4.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5. 신산업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시범사용한 기관6.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의 시범사용을 신청한 기관7. 임차 시범사용을 신청한 기관8. 혁신제품 지정 이후에 1년 이상 공공구매가 없는 제품을 신청한 기관9. 그 밖에 조달청장이 우대 필요성을 인정한 기관
⑧조달청장은 수요매칭 심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1. 해당 심의가 있는 회계연도에 1회 이상 시범사용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다만,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시범사용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2. 시범사용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여 선정 취소되거나 시범사용기관이 변경된 사례가 있는 경우3. 시범사용 수행 완료 후 해당제품의 소유권 이전을 거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다만, 제40조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품을 회수한 경우나 임차 시범사용의 경우는 제외)4. 시범사용기관의 사정으로 시범사용수행계획서의 내용(수량, 설치비 분담 등)이 변경된 사례가 있는 경우5. 제36조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조달청장에 제출하지 않은 기관6.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7. 제40조의3에 따라 혁신제품 실태점검 결과 물품관리가 미흡한 기관8. 그 밖에 시범사용기관이 협조하지 아니하여 시범사용수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는 경우9. 제40조의3에 따라 혁신제품 실태점검 결과 시범사용 기관이 시범사용 시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이 미흡했음에도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우수한 것으로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⑨조달청장은 수요매칭 심의과정에서 국정과제 ㆍ 첨단선도기술 ㆍ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관련 제품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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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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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의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카우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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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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