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0조 (지정 분야 및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혁신시제품 지정 분야는 혁신성장지원 분야와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정할 수 있다.
②혁신시제품 지정은 상업적 거래가 없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예외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제9조제2항의 경우 지정분야는 수요기관이 제안한 과제 또는 공공수요 숙성지원 과제로 하며, 조달청장은 대상 과제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사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대상 과제를 확정한다. 다만, 공공수요 숙성지원에 의하여 발굴된 과제는 사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혁신제품추천위원 위ㆍ해촉 및 추천제품과 신산업기술개발제품의 신청자격에 대한 사항은 제5장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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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의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카우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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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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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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