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1조 (규격 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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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의 지정 전에 해당 기업이 작성한 사전규격서를 검토한 후 해당 기업과 합의하여 제22조에 따른 혁신장터에 등록할 규격서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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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의 지정 전에 해당 기업이 작성한 사전규격서를 검토한 후 해당 기업과 합의하여 제22조에 따른 혁신장터에 등록할 규격서를 확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규격서 확정 전에 조달청장은 지정 심의대상 혁신시제품이「산업 표준화법」에 따른 표준 규격과 동등 이상이 되도록 요구하거나 제안서에 제시한 혁신성이 명시적으로 나타나도록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 후 제1항에 따른 확정 규격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통해 규격서를 변경할 수 있다.1. 단순오기 등 규격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2. 관련 공인 품질기준 등의 변경에 따라 변경내용 반영이 필요한 경우3. 성능 보완 등을 통해 기 등록 규격을 상향된 규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4. 핵심기술과 관련 없는 부품의 단종, 외국산에서 국산으로 전환, 외주구매에서 직접생산 전환 등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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