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1조 (규격 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의 지정 전에 해당 기업이 작성한 사전규격서를 검토한 후 해당 기업과 합의하여 제22조에 따른 혁신장터에 등록할 규격서를 확정한다.
제1항에 따른 규격서 확정 전에 조달청장은 지정 심의대상 혁신시제품이「산업 표준화법」에 따른 표준 규격과 동등 이상이 되도록 요구하거나 제안서에 제시한 혁신성이 명시적으로 나타나도록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 후 제1항에 따른 확정 규격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통해 규격서를 변경할 수 있다.1. 단순오기 등 규격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2. 관련 공인 품질기준 등의 변경에 따라 변경내용 반영이 필요한 경우3. 성능 보완 등을 통해 기 등록 규격을 상향된 규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4. 핵심기술과 관련 없는 부품의 단종, 외국산에서 국산으로 전환, 외주구매에서 직접생산 전환 등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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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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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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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