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3조 (총괄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의 총괄기관장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사업계획 수립2. 예산확보 및 지원3. 업무조정 및 협조4.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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