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9조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혁신제품에 대해서 협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범사용 기관 및 지정기업에게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른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 요청을 받은 시범사용 기관은 지정기업과 협의하여 규격서와 제24조의2에 따른 시범사용 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별지 제10호의 서식]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혁신제품명, 기업정보, 시범사용기관 정보, 책임자 등2. 혁신제품 규격서에 명시된 혁신성을 검증하기 위한 수행항목 및 방법3. 시범사용 장소, 매칭수량 및 금액, 시범사용 세부일정, 결과제출물 등을 포함한 시범사용계획4. 시범사용기관과 해당 지정기업 협의사항 등5.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의 경우 혁신제품을 사용하는 외국기관 및 장소 등6. 임차 시범구매의 경우 임차기간, 소모품 교체 주기, 유지보수 계획, 철거 계획, 임차 연장 시 처리 기준 등
③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하고 확정한다.
④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시범사용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제30조에 따른 시범구매 계약 후 수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수행계획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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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별지 제10호서식(제29조제1항)]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20○○년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kk ‘00.00. 00. 시범사용 기관명 | 부서명 | 부서명 | 연락처 시범사용 기관명 | 사업수행담당자 | | TEL: 000-0000-0000 시범사용 기관명 | 사업수행책임자 | |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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