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41조 (수당 및 여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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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에 대한 혁신시제품평가 및 지정, 시범사용 결과 판정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시제품 지정신청에 대한 혁신시제품평가 및 지정, 시범사용 결과 판정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혁신제품 추천위원이 추천한 제품이 제14조의2에 의한 평가를 운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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