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45조 (추천제품 국내생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표심사회를 통과한 추천제품은 지정신청을 위하여 세부품명번호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급의 경우 추천제품의 국내 생산 확인을 위하여 규격서 [별지 제12호의 서식]에 원산지를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정기업에게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에 의한 원산지 확인결과 국내생산이 아닐 경우 혁신제품 지정취소,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신청자격은 제11조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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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일반제품 규격서
■ [별지 제12호서식(제11조 제2항)] (일반제품 규격서) 제품명 회사명 : OOOOO 1. (제품명)의 개요 1.1 적용범위 1.2 특징 1.3 원산지 : ※ 제45조(추천제품 국내생산)에 따라 혁신제품 추천위원이 추천한 제품이 국내 제조가 아닌 공급인 경우 원산지를 명기하여야 하며, 원산지 확인 결과 국내생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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