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5조 (신청제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규격서와 혁신시제품평가 통과 여부를 일정기간 동안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혁신장터에 심의 예정공고를 실시하여, 제3자 이해관계인이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자는 이해관계를 소명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그 소명이 부족한 경우 제출된 의견을 반려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나 소명은 제16조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혁신시제품 지정관련의견서(이의서)_이해관계자
■ [별지 제5호서식(제15조제1항),(제20조제1항)] 혁신시제품 지정관련의견서(이의서)_이해관계자 의견(이의) 대상 | 의견(이의) 대상 | 의견(이의) 대상 | 제품명 | | | | 회사명 | 회사명 | | | | 신 청 인 | 업체명 | (대표자 : ) | (대표자 : ) | (대표자 : ) | (대표자 :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