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5조 (신청제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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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규격서와 혁신시제품평가 통과 여부를 일정기간 동안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혁신장터에 심의 예정공고를 실시하여, 제3자 이해관계인이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규격서와 혁신시제품평가 통과 여부를 일정기간 동안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혁신장터에 심의 예정공고를 실시하여, 제3자 이해관계인이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자는 이해관계를 소명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그 소명이 부족한 경우 제출된 의견을 반려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나 소명은 제16조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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