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2조 (협업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협업승인신청을 한 추진기업 및 최대 3개의 참여기업에 대하여 협업 승인을 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업 승인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 승인을 받은 협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1. 신청제품(세부품명)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2. 신청제품과 관련한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3.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면서, 참여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4. 추진기업이 생산물품에 대한 제조등록을 보유한 경우
협업체로 혁신시제품을 지정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진기업이 되며, 추진기업은 혁신시제품 구매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2항에 따라 협업체로서 혁신시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추진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협업 변경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1. 참여기업이 폐업ㆍ부도, 부정당제재 등으로 인하여 혁신 시제품 생산ㆍ공급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2. 협업체 간 협약계약서 내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혁신시제품 생산 등과 관련하여 협업체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라 협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은 협업체는 확인서의 제출로 그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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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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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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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