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2조 (협업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협업승인신청을 한 추진기업 및 최대 3개의 참여기업에 대하여 협업 승인을 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업 승인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 승인을 받은 협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1. 신청제품(세부품명)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2. 신청제품과 관련한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3.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면서, 참여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4. 추진기업이 생산물품에 대한 제조등록을 보유한 경우
③협업체로 혁신시제품을 지정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진기업이 되며, 추진기업은 혁신시제품 구매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④제2항에 따라 협업체로서 혁신시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추진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협업 변경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1. 참여기업이 폐업ㆍ부도, 부정당제재 등으로 인하여 혁신 시제품 생산ㆍ공급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2. 협업체 간 협약계약서 내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혁신시제품 생산 등과 관련하여 협업체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라 협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은 협업체는 확인서의 제출로 그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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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협업 승인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제12조제1항)] 협업 승인 신청서 | | | | | | | | | | | | | | | | 협업 추진기업 (신청기업) | 협업 추진기업 (신청기업) | 기 업 명 | | | | 법인등록번호 | | 협업 추진기업 (신청기업) | 협업 추진기업 (신청기업) | 기 업 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의2 · 협업체 변경 승인 신청서
■ [별지 제4호의2서식(제12조제4항)] 협업체 변경 승인 신청서 | | | | | | | | | | | | | | | | 협업 추진기업 (신 청 기 업) | 협업 추진기업 (신 청 기 업) | 기 업 명 | | | | 법인등록번호 | | 협업 추진기업 (신 청 기 업) | 협업 추진기업 (신 청 기 업) | 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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