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37조 (시범사용 결과의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제36조에 따라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성공 여부를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다만, 1년을 초과하는 임차의 경우 최초 연차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대상으로 시범사용 성공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img id="161374431"></img>
②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복수의 시범사용기관에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이 진행될 때 각 시범사용 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성공 여부를 판정한다.
③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성공 여부를 판정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시범사용 기관 담당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다.
④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제1항의 판정을 할 경우 각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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