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39조 (시범사용결과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제36조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수요기관의 시범사용 결과를 정리하여 혁신장터에 공개해야 한다.
조달청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완판정을 받은 제품은 추가개발 계획서와 그에 따른 성능 개선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규격,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제출받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성공판정을 받은 제품인 경우에도 제36조의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에 시범사용기관의 개선의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개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은 영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제품의 사용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2. 제1항에 따른 공개 자료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 및 영업상 비밀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비공개할 것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조달청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4항에 따라 혁신제품의 사용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 조달청장은 제38조 제1호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에서 동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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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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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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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