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39조 (시범사용결과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36조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수요기관의 시범사용 결과를 정리하여 혁신장터에 공개해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완판정을 받은 제품은 추가개발 계획서와 그에 따른 성능 개선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규격,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제출받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③제37조제1항에 따라 성공판정을 받은 제품인 경우에도 제36조의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에 시범사용기관의 개선의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개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은 영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제품의 사용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2. 제1항에 따른 공개 자료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 및 영업상 비밀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비공개할 것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조달청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⑤제4항에 따라 혁신제품의 사용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 조달청장은 제38조 제1호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에서 동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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