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36조 (시범사용 완료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범사용 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수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받아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자체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포함)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년을 초과하는 임차의 경우 시범사용 기관의 장은 시범사용일 시작일로부터 매 1년째 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연차별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시범사용기관의 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내용이 미흡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시범사용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2.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기대효과와 실제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3. 시범사용 결과를 통한 개선 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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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혁신제품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제36조제1항)] 혁신제품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kk ‘00.00. 00. 시범사용 기관명 | 부서명 | 부서명 | 연락처 시범사용 기관명 | 사업수행담당자 | (자필서명) | TEL: 000-0000-0000 시범사용 기관명 | 사업수행책임자 | (자필서명) | TEL: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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