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5조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등에 대한 공공성ㆍ혁신성 심사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할 수 있다.1.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에 대한 공공성ㆍ혁신성 심사2. 제37조에 따른 시범사용 결과의 판정3. 그 밖에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혁신시제품 신청 분야별 전문가 9인 내외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조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분야별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위원 관리부서장이 모집ㆍ선발하는 평가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 위원의 자격은 통합관리규정 제9조를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술분야와 경력 등의 전문성을 검토하여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1. 산업계(기업, 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가. 박사학위 소지자나.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다. 변리사 또는 기술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자격증 소지자2. 학계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수3. 연구계가. 정부출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연구책임자나. 정부 부처 별 전문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연구책임자4. 수요기관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나. 평가대상 제품의 구매가 가능한 공공기관의 실무담당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5.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 분야 관련부처에서 추천받은 자
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위촉하여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의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평가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거나 신청제품의 연구개발에 참여한 경우2. 신청 제품의 특허 등의 변리 사무에 참여한 경우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위원4. 신청자의 경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평가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5. 그 밖에 통합관리규정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위원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이민, 퇴직, 본인 고사, 연락 두절, 기본 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평가참여가 불가능한 위원2. 위원 선정 당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원3.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위원4. 그 밖에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통합관리규정 제11조에 해당되는 위원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평가위원 5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야별 평가위원 5인 이상 참여와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위원이 제5항 각호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통합관리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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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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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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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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