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35조 (사업참여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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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시범사용 과정 전반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 따른 시범사용을 진행할 수 없거나 제품 하자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항에 따른 결정일로부터 3년간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시범사용 과정 전반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 따른 시범사용을 진행할 수 없거나 제품 하자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항에 따른 결정일로부터 3년간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시범사용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시범사용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결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수요기관의 혁신제품 시범사용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시범사용 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의 확보 등에 관한 행정지원을 협조하지 아니하여 시범사용 수행이 되지 않은 경우2. 시범사용 수행의 중간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시범사용이 완료된 경우3. 시범사용 완료보고서가 미흡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4. 시범사용 신청 시 제출한 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5. 시범사용과 관련하여 신청기관 재직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1조부터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6. 제25조제2항에 따른 서약서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경우7. 그 밖에 불성실하게 시범사용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결정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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