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9조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을 위해 지정분야, 지정대상, 신청자격, 추진일정 등 주요내용을 혁신장터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을 위해 수요기관 제안공모를 통해 선정된 과제 또는 공공수요 숙성지원 과제를 대상으로 문제해결 제품 공모를 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 전에 수요기관의 제안 요청 사항을 혁신장터에 사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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