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8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의 지정 및 혁신제품 공공구매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기술수요조사 및 구매기관 조사2. 신성장조달 및 혁신조달 정책 안내 및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3. 혁신제품 발굴 및 혁신수요 제기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 지원4. 사업 계획수립 및 관련 정책연구5. 시범사용 기본계획서 및 수행계획서 검토에 관한 전문적 지원6.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혁신시제품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7.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8. 혁신제품의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9. 기관 혁신평가 지표 수립 및 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원10. 그 밖에 사업운영 등에 관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의 지정 및 혁신제품 공공구매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기술수요조사 및 구매기관 조사2. 신성장조달 및 혁신조달 정책 안내 및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3. 혁신제품 발굴 및 혁신수요 제기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 지원4. 사업 계획수립 및 관련 정책연구5. 시범사용 기본계획서 및 수행계획서 검토에 관한 전문적 지원6.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혁신시제품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7.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8. 혁신제품의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9. 기관 혁신평가 지표 수립 및 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원10. 그 밖에 사업운영 등에 관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