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8조 (전문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의 지정 및 혁신제품 공공구매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기술수요조사 및 구매기관 조사2. 신성장조달 및 혁신조달 정책 안내 및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3. 혁신제품 발굴 및 혁신수요 제기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 지원4. 사업 계획수립 및 관련 정책연구5. 시범사용 기본계획서 및 수행계획서 검토에 관한 전문적 지원6.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혁신시제품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7.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8. 혁신제품의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9. 기관 혁신평가 지표 수립 및 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원10. 그 밖에 사업운영 등에 관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의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카우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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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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