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4조의2 (시범사용 기본계획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지정기업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범사용 기본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혁신제품명 및 규격 등 제품 설명자료 및 기업정보2. 혁신제품 규격서에 명시된 혁신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수량(산정근거 포함), 수행항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시범사용계획3. 혁신제품의 예상 수요기관 범위4. 시범사용기관 협조사항 등
②조달청장은 시범사용 기본계획서를 통해 시범구매 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시범구매 대상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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