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40조 (계약목적물의 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범사용을 완료한 혁신제품과 시범사용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장비, 관련 시설물 등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시범사용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과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혁신제품의 소유권 이전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 제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시범사용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회수ㆍ복구비용을 부담한다.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결과 추가개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은 시범사용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하는 회수ㆍ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품을 회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장이 서면으로 요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회수한 제품을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다른 기관에서 시범사용이 완료된 혁신제품을 추가로 사용할 의향이 있는 수요기관에 시범사용이 완료된 혁신제품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 및 비용 등은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재이전의 경우 비용은 시범사용 기관(인도자)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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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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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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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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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