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6조 (수요매칭 배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수요매칭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범사용 기관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1. 신청기관의 기관장(신청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해당 지방의원을 포함한다)과 지정기업 대표자가 친인척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시범사용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신청기관과 지정기업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원사업 등에 공동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신청기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등에 지정기업이 공모절차를 통해 참여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3. 제35조제2항이 정한 사업참여 배제 기간 중에 있는 신청기관인 경우4. 시범사용과 관련하여 신청기관 재직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1조부터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5. 제27조제4항에 따른 시범사용신청서 평가 점수가 평균 30점 미만인 경우6. 그 밖에 시범사용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에서 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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