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47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혁신제품의 제조현장, 납품된 물품의 관리상태, 제11조제5항에 따른 신청자격의 유지 및 관련 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사후점검 결과를 혁신제품 지정과 시범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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