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37조의2 (동일 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결과의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이미 혁신시제품 평가를 받은 동일제품에 대한 완료보고서 평가는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판정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또는 임차 시범구매 등과 같이 시범사용 환경이 상이한 경우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의 판정을 별도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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