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1조의3 (규격추가 절차의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2에 따른 규격추가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1. 제17조의 지정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혁신시제품 지정증서에 명시된 혁신시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제1호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제1호와 관련한 심판 또는 소송,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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