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7조 (시범사용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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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3조제5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시범구매하는 혁신제품을 사용하는 기관(이하 "시범사용기관"이라 한다)은 「물품관리법」상 조달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이나 무상 양여가 가능한 기관일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범사용기관의 자격 등을 사업공고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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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제5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시범구매하는 혁신제품을 사용하는 기관(이하 "시범사용기관"이라 한다)은 「물품관리법」상 조달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이나 무상 양여가 가능한 기관일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범사용기관의 자격 등을 사업공고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시범사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조달청과 제품의 시범사용 수행ㆍ소유권 등에 관한 업무협약체결 및 시범사용 수행에 대한 총괄관리2. 시범사용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확보 및 행정지원3.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및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ㆍ제출4. 시범사용 수행과정의 보안관리5. 시범사용 결과의 활용6. 시범사용 참여 기업의 부정행위, 시범사용 수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보
③제1항에 불구하고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의 시범사용 기관은 수출선도형 시범구매를 위해 해외기관의 시범사용 수요조사 및 확인, 시범사용 업무 협의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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