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46조 (신산업기술개발제품 등 지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산업기술개발제품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핵심전략기술이 사용된 제품은 제9조 및 제11조에 불구하고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따라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제품에 대한 기술권리(특허, 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는 협정서에 따르며, 신청제품에 대한 제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의 입찰참가등록증으로 확인한다.
2. 조문 관계도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의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카우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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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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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