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46조 (신산업기술개발제품 등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산업기술개발제품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핵심전략기술이 사용된 제품은 제9조 및 제11조에 불구하고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따라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제품에 대한 기술권리(특허, 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는 협정서에 따르며, 신청제품에 대한 제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의 입찰참가등록증으로 확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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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공동수급체 협정서
■ [별지 제16호 서식] 공동수급체 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물품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제조ㆍ납품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혁 신 명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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