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46조 (신산업기술개발제품 등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산업기술개발제품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핵심전략기술이 사용된 제품은 제9조 및 제11조에 불구하고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따라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제품에 대한 기술권리(특허, 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는 협정서에 따르며, 신청제품에 대한 제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의 입찰참가등록증으로 확인한다.

2. 조문 관계도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