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8조 (지정결과 통보 및 지정증서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신청에 대한 혁신시제품평가 및 혁신시제품 지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별도 공지 한다. 이 경우 심사에서 탈락한 신청자에 대하여는 탈락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할 수 있다.
②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8호의 서식]의 지정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협업체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서를 교부한다.1. 신청자가 협업체인 경우 지정 인증서는 추진 기업에게만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지정 인증서를 교부하며, 참여기업에 대하여는 협업체로서만 지정 효력을 인정한다.2. 신청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에게 [별지 제8호의3 서식]의 지정 인증서를 교부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 전부에게 지정 효력을 인정한다. 다만, 구성원 각자의 지정 효력은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따른 분담내용에 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혁신시제품의 지정내용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혁신장터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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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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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의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카우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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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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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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