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8조 (지정결과 통보 및 지정증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신청에 대한 혁신시제품평가 및 혁신시제품 지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별도 공지 한다. 이 경우 심사에서 탈락한 신청자에 대하여는 탈락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할 수 있다.
②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8호의 서식]의 지정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협업체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서를 교부한다.1. 신청자가 협업체인 경우 지정 인증서는 추진 기업에게만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지정 인증서를 교부하며, 참여기업에 대하여는 협업체로서만 지정 효력을 인정한다.2. 신청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에게 [별지 제8호의3 서식]의 지정 인증서를 교부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 전부에게 지정 효력을 인정한다. 다만, 구성원 각자의 지정 효력은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따른 분담내용에 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혁신시제품의 지정내용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혁신장터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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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공동수급체 협정서
■ [별지 제16호 서식] 공동수급체 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물품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제조ㆍ납품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혁 신 명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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