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28의2조 (이용객 편의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리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편의점 또는 슈퍼마켓(이하 "매점"이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점포(이하 "음식점"이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한 구역(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이라 한다), 화장실, 쉼터, 주차장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1.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홍수시 이동이 가능하거나 부유식 구조로 설치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이동이 불가능한 고정구조물은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2. 보전지구 등 생태ㆍ환경적 가치가 높은 곳은 피하여 설치할 것3. 수질오염과 환경훼손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 할 것, 특히 오폐수, 쓰레기 등을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는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4.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가. 하천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할 것(인근지역 주차장 부족 해소 등 하천 이용과 관련 없는 주차장 설치는 제한할 것)나. 갑작스런 수위상승 또는 잦은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하여 설치하고, 홍수예보 발효시 차량의 긴급대피가 가능하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다. 하천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광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라. 하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친환경공법으로 시공할 것5. 하천관리청, 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하천을 유지보수하는 시도지사, 제92조 제2항에 따라 하천유지보수 업무를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 제92조 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 해당기관으로부터 하천유지보수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이 이용객 편의증진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할 것
②제1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의 선박계류시설, 제28조의3의 레저ㆍ문화시설, 제31조의 공원ㆍ광장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해당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그 부대시설로서 매점, 음식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 등을 포함하여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입점영업자를 모집하여 해당시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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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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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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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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