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7조의2 (대규모 점용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하천 내 3만㎡ 이상의 토지를 점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점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점용면적을 합산한다.1. 하천을 이미 점용하고 있는 자가 점용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2. 동일하천 안에서 동일한 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하천을 점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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