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3조 (세법해석사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세법해석사례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무국장의 협조를 받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된 세법해석사례를 항상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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