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3 (회신내용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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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국장 또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서면질의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세법해석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국장 또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서면질의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세법해석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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