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3의7조 (정보공개와 수당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세법률고문으로 위촉하는 경우 위촉현황 등을 해당 변호사 등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조세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5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세법률고문과는 별도로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와서 직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 등에 대해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5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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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3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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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