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7조 (세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건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국장이 세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건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법령 제정ㆍ개정ㆍ폐지 건의안을 작성하여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1항에 따라 주무국장이 제출한 세법령 제정ㆍ개정ㆍ폐지 건의안을 취합하여 관계국장의 협조를 거친 후 국세청장의 결재를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의사항이 긴급하거나 수시건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국장이 직접 송부하고 그 사실을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한 세법령 제정ㆍ개정ㆍ폐지 건의안이 관계 법령의 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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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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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