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7조 (세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건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국장이 세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건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법령 제정ㆍ개정ㆍ폐지 건의안을 작성하여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1항에 따라 주무국장이 제출한 세법령 제정ㆍ개정ㆍ폐지 건의안을 취합하여 관계국장의 협조를 거친 후 국세청장의 결재를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의사항이 긴급하거나 수시건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국장이 직접 송부하고 그 사실을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한 세법령 제정ㆍ개정ㆍ폐지 건의안이 관계 법령의 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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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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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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