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9조 (법령사무의 지도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이 장에서 정한 법령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한다.
②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훈령 등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및 제2항의 관리 결과 필요한 경우 주무국장에게 훈령 등에 대한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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