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9조 (법령사무의 지도ㆍ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이 장에서 정한 법령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한다.
②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훈령 등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및 제2항의 관리 결과 필요한 경우 주무국장에게 훈령 등에 대한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