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3조의2 (조세법률고문의 직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세법률고문은 위촉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한 자문(諮問)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1. 소송과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2. 각종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조세법률고문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