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의2 (신청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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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서면질의는 세법 또는 국세청 고시의 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을 신청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1. 민원인 본인과 관련 없는 질의2. 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판단 사항에 관한 질의3. 조세의 탈루 또는 회피 목적의 질의4.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질의5. 세원관리 또는 조사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나 기준을 규정한 훈령ㆍ지침 등과 관련된 질의6. 국세청의 업무와 무관한 질의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사항을 질의한 경우(민원인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한정)8.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면질의는 세법 또는 국세청 고시의 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을 신청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1. 민원인 본인과 관련 없는 질의2. 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판단 사항에 관한 질의3. 조세의 탈루 또는 회피 목적의 질의4.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질의5. 세원관리 또는 조사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나 기준을 규정한 훈령ㆍ지침 등과 관련된 질의6. 국세청의 업무와 무관한 질의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사항을 질의한 경우(민원인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한정)8.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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