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6조 (신청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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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특정한 거래와 직접 관련 있는 자(장래에 개시될 거래로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별표1의 금융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할 수 있다.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3.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비사업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특정한 거래와 직접 관련 있는 자(장래에 개시될 거래로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별표1의 금융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할 수 있다.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3.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비사업자
②제1항에서 "특정한 거래"란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개발단계에서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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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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