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1조 (일관성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 또는 주무국장이 세법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의 세법해석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석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심사1ㆍ2담당관)은 「국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심사청구와 같은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하 "심사청구 등"이라 한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세법해석을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을 담당하는 주무국장 및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③주무국장 및 감사관은 세법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 세법해석사례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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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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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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