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1조 (일관성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 또는 주무국장이 세법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의 세법해석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석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심사1ㆍ2담당관)은 「국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심사청구와 같은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하 "심사청구 등"이라 한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세법해석을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을 담당하는 주무국장 및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주무국장 및 감사관은 세법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 세법해석사례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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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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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