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8의3조 (신청서의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과세기준자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문신청서를 신청기관에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의2제2호에 따른 사실판단사항과 세법해석사항이 혼재된 경우에는 확인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1. 제27조의2 각 호에 해당하여 자문신청대상이 아닌 경우2. 제28조에 따라 신청기관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3. 제27조의4에 해당하여 자문신청기한이 경과한 경우4. 세법령이나 기본통칙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견해표명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자문신청서를 접수한 후 그 신청내용에 대해 결정 또는 경정(과세예고통지 및 세무조사결과통지 포함)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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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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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