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3조의8 (자문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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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세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관별 조세법률고문 담당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세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관별 조세법률고문 담당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조세법률고문의 자문은 방문,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받을 수 있다.
③조세법률고문은 자문일자, 자문내용 등을 기재한 「조세법률고문 자문실적내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위촉기관별 조세법률고문 담당부서장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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