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의9 (신청서의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국장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그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제14조의2 각 호에 해당하여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2. 제14조의6에 따른 보완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3. 신청하는 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4. 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결과 통지, 경정청구 결과통지 및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5.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같은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6. 민원인이 소송당사자로서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7.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한 사항을 질의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국장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그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제14조의2 각 호에 해당하여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2. 제14조의6에 따른 보완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3. 신청하는 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4. 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결과 통지, 경정청구 결과통지 및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5.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같은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6. 민원인이 소송당사자로서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7.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한 사항을 질의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