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2 (처리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국장 또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서면질의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하기 전에 주무국장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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