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4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법령의 현황을 파악하여 해당 법령을 수집하고, 수집된 법령을 조세관련 법령과 일반 법령으로 구분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②주무국장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훈령ㆍ고시, 업무지침, 발간책자 등의 자료를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 자료를 통보받은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이를 즉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세법해석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한다.1.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서면질의 또는 과세기준자문 신청에 대하여 회신을 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의 세법해석 회신문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등록서식을 작성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2. 주무국장이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을 한 때에는 즉시 등록서식을 작성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이를 수록하여야 한다.
④심사청구 등과 「국세기본법」제78조에 따른 심판청구의 결정서 또는 법원의 판결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한다.1.납세자보호관(심사1ㆍ2담당관)은 심사청구ㆍ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즉시 등록서식을 작성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2. 심판청구 결정서를 접수한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등록서식을 작성하여 엔티스(AD84)에 등록하고,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은 이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3.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은 지방청장(송무과장)으로부터 법원의 판결문을 수집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⑤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이 기본통칙과 세법집행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제정 또는 개정한 기본통칙과 세법집행기준의 전문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⑥국제조세관리관(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조세조약의 체결ㆍ개정 또는 폐지 시 조세조약 내용에 대하여 영문과 한글로 구분하여 작성한 자료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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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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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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