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9조 (신청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이 사전답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별지 제4호의2 서식)」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이 접수한다.1. 신청인의 인적사항2. 세법해석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관계3. 세법해석 신청내용4. 관련법령 및 유사한 사안에 대한 세법해석 사례, 판례 등5. 신청인의 의견
신청인은 제1항의 신청서를 우편,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신청인에게 사전답변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의 확인 및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장래의 거래인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사전답변 신청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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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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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