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1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기존의 세법해석이 없어 새로운 세법해석이 필요한 사항2. 기존의 세법해석이 대법원 판례, 심판결정례 등과 다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다만, 재정경제부의 기존 세법해석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고 그 회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3. 국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국세행정업무를 집행하기에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의하거나 재정경제부에 세법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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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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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